지역중심·목동중랑구 면목동 산1-4

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91
고시일2025-02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면목동 산1-4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내무부 고시 제413호(1958.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-254호(2020.0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-636호(2024.12.26.)로 공원 조성계획 최종 결정(변경)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, 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 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의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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