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5호(2011.07.28.)로 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망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망우1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