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망우망우동 178-1번지 일대

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45
고시일2025-03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망우동 178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5호(2011.07.28.)로 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망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망우1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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