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면목동 168-4

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 고시(안)

고시번호2024-126
고시일2024-12-12
고시기관중랑구
위치면목동 168-4
유형결정+실시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60호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주차장) 결정(변경)되고, 중랑구고시 제2024-7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된 아래 지상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건축과(☎2094-2297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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