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67호(2021.06.1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90호(2024.06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종)된 신내4근린공원(가칭)에 대하여,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게획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