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9-14번지 일대

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/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2
고시일2025-05-29
고시기관중랑구
위치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9-14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7호(2024.01.11.)로 정비게획 및 정비구역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'도시정비법')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(변경)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국토계획법'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(변경)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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