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봉동 83-1
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20
고시일2025-06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상봉동 83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12호(2009.08.13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25호(2011.11.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78호(2013.03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59호(2013.05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67호(2013.10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3호(2014.02.06.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28호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41호(2014.06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5호(2014.11.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99호(2015.04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05호(2015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98호(2015.09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74호(2017.05.25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02호(2017.11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58호(2019.05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404호(2019.12.1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1호(2020.01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52호(2020.04.1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00호(2020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62호(2020.11.19.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98호(2020.12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24호(2021.03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58호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1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08호(2021.11.0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39호(2022.03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80호(2022.04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15호(2022.07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63호(2022.12.0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45호(2023.06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64호(2023.06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90호(2023.12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68호(2024.07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81호(2025.02.13.) 등으로 변경 결정된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 2.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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