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면목동 634번지 일대
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61 |
| 고시일 | 2025-06-19 |
| 고시기관 | 중랑구 |
| 위치 | 면목동 634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92호(2024.12.05.)로 결정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 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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