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-312호(2009.08.13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25호(2011.11.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78 호(2013.03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59호(2013.05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67호 (2013.10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3호(2014.02.06.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28호 (2014.04.0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41호(2014.06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5호 (2014.11.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99호(2015.04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05호 (2015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98호(2015.09.2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74호 (2017.05.25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02호(2017.11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58호 (2019.05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404호(2019.12.1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1호 (2020.01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52호(2020.04.1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00호 (2020.07.1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62호(2020.11.19.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98호 (2020.12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24호(2021.03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58호 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1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08호 (2021.11.0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39호(2022.03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80호 (2022.04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15호(2022.07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63호 (2022.12.0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45호(2023.06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64호 (2023.06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90호(2023.12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68호 (2024.07.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81호(2025.02.1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86호 (2025.05.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20호(2025.06.19.)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
2.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