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망우중랑구 망우동 산69-482 일대(용마산근린공원)

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55
고시일2025-08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망우동 산69-482 일대(용마산근린공원)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내무부고시 제413호(1958.0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4호(2020.0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61호(2025.07.0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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