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내무부고시 제413호(1958.0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4호(2020.0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61호(2025.07.0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