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랑구 신내동 482-1

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4-69
고시일2024-07-11
고시기관중랑구
위치중랑구 신내동 482-1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82-1 1필지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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