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526호(1978.10.6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로 건축범위 일괄 결정된 중랑구 망우동 519번지 혜원여중·고등학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신설(학교 중복결정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, 주차장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