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목본동 109-2

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
고시일2026-01-22
고시기관중랑구
위치면목본동 109-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109-2일대 「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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