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랑구 면목본동 69-14

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/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2
고시일2026-03-26
고시기관중랑구
위치중랑구 면목본동 69-14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7호(2024.01.1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 시 중랑구고시 제2025-52호(2025.05.29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정비 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정비 계획 (변경)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 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(변경)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