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내동 362번지

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07
고시일2026-09-23
고시기관중랑구
위치신내동 36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교부고시 제2004-465호(2004.12.31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고시제2017-916호(2017.12.28.)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80호(2020.12.2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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