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동선동4가 304-2일대

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55
고시일2021-03-18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동선동4가 304-2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필지 분할에 따른 공부상 면적 변경 반영 - 정비구역 면적 29.1 감소 - 소공원 -> 공공청사 -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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