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장위동 144-24일원

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장위1구역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254
고시일2021-06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장위동 144-24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※ 변경사유 : 장위1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(구역면적 증가 : 80,312.2㎡ → 80,316.6㎡ (증)4.4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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