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5호(1996.10.08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12호(2002.06.15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4(2014.06.2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8호(2020.06.25.)로 결정(변경)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도시관리계획[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에 대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09.0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