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64
고시일2023-04-27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49호(2013.10.17)로 변경(재정비)결정된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지분할가능선 및 공동개발과 관련 변경 사항이 있어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본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(☏2241-2683)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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