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

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길음5구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41
고시일2023-04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63호(2008.07.3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04호 (2009.01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1호(2009.03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-128호(2010.04.0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6호(2010.04.15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1-108호(2011.04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43호(2011.06.02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08호(2011.10.2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16호(2011.10.27.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-205호(2012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24(2012.8.23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-307호(2012.11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97호(2014.3.20.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-262호(2014.7.1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21호(2015.5.7.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5-233호(2015.8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31호(2015.10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27호(2016.10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65호(2017.10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0호(2018.9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59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0호(2019.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0호(2019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28호(2021.1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2호(2022.1.27.) 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 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 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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