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성북구 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204
고시일2023-05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(2023.02.0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