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63호(2008.07.3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504 호(2009.01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11호(2009.03.1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-128호(2010.04.0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6호(2010.04.15.)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1-108호(2011.04.2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3호(2011.06.02),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1-308호(2011.10.2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16호(2011.10.27.),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2-205호(2012.0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24호(2012.8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07호(2012.11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97호(2014.3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62호(2014.7.1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21호(2015.5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33호(2015.8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31호(2015.10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27호(2016.10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65호 (2017.10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0호(2018.9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59 호(2018.11.8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0호(2019.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0호 (2019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28호(2021.1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2 호(2022.1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41호(2023.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 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포함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