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739호(1963.12.2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40호(2022.01.27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북동 산25-112일대 북 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 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