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

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(변경)지정 고시

고시번호2024-82
고시일2024-06-07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76호(`08.08.14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성북구고시 제2017-10호(`17.01.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성북구고시 제2020-26호(`20.02.13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, 성북구고시 제2012-142호(`12.09.20.), 성북구고시 제2016-55호(`16.5.6.), 성북구고시 제2016-144호(`16.10.20.) 및 성북구고시 제2023-135호(`23.8.31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고시된 안암동3가 132-17번지 일대 ‘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’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(경미한 변경)지정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