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13번지

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853
고시일2024-05-30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13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(석관1의2구역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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