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64-119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102 |
| 고시일 | 2024-08-01 |
| 고시기관 | 성북구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64-119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64-119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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