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-68번지 일대(이하 ‘성북1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 라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(2024.6.5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