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9-36번지 일원

장위10구역 문화공원(가칭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53
고시일2024-11-28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9-36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-110호(2024.02.29.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관련하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27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 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최초)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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