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63호(2011.11.24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 시 제2022-163호(2022.10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‘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’ 내 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·제27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(최초)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