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-2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-343(2011.11.24.)로 고시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50조의2에 따라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 (2024.10.31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