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-29번지 일대

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9
고시일2025-01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-29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-2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-343(2011.11.24.)로 고시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50조의2에 따라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 (2024.10.31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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