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35호(2002.4.23.)로 정비구역 지정, 같은 고시 제2010-253호(2010.7.8.)로 도시관리계획(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같은 고시 제2011-336호(2011.11.10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소문제2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(2024.6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·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