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송변전 설비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 위동 50-27 일대에 송전선로를 신설하고자 2025년 0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