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-236번지 일원
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122 |
| 고시일 | 2025-03-19 |
| 고시기관 | 국토교통부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-236번지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0조의7에 따라 “서울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”를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「공공주택 특별법」<법률 제18311호> 부칙 제4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[별표 6의7]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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