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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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7-38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71
고시일
2025-05-08
고시기관
성북구
위치
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7-38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7-3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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