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하월곡동 70-1번지 일대, 석관동 62-1번지 일대,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, 정릉동 710-81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1
고시일2025-04-03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하월곡동 70-1번지 일대, 석관동 62-1번지 일대,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, 정릉동 710-8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」에서 선정/미선정된 하월곡동 70-1번지 일대, 석관동 62-1일대, 삼선3구역, 정릉2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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