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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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석관동 62-1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
고시번호
2025-49
고시일
2025-04-17
고시기관
성북구
위치
석관동 62-1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41호(2025. 4. 3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 (석관동 62-1번지 일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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