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-2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43(2011.11.24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-163호(2022.10.0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9호(2025.01.09.)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26호(2025.03.06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된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