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관동 340-1, 석관동 409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96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석관동 340-1, 석관동 40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150호(2005.5.26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