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(1977.4.11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45호(2013.10.17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최종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-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