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릉동 150-20번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38
고시일2025-09-11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정릉동 150-2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50-20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 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지정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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