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동 210-57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42
고시일2025-09-18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동 210-57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94호(‘23.12.28.)로 최초결정된 성북구 성북동 210-5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