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1940. 3. 12.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92호(2022.3.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113호(1996.5.10.)호로
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05호(2023.3.30.)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하여,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