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동 3-38일대 및 정릉동 642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39
고시일2025-09-11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동 3-38일대 및 정릉동 642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」 에서 미선정되고, 「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」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동 3-38번지 일대 및 정릉동 642번지 일대 지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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