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석관동 124-63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89
고시일2025-12-18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석관동 124-6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24-6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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