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03호(2013.11.28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6호(2022.08.25.)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신설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