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안암동5가 85-7번지

도시관리계획(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54
고시일2025-11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안암동5가 85-7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4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08.25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