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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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강북구 번동 90번지 일대
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679
고시일
2025-12-04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강북구 번동 90번지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138호(1977.07.0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-599호(2024.12.12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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