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37호(2025.03.20.)호에 의거 최초 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50-27번지 ~ 장위동 272-122 일대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