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94호(2023.12.28.)로 최초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142호(2025.9.18.)로 고시된 성북구 성북동 210-5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유 정정이 있어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