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739호(1963.12.2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4호(2020.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48호(2004.1.5.)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54호(2024.3.28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북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