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선동1가 277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0
고시일2026-02-26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삼선동1가 277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41호(2025. 4. 3.)로 고시된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25년 3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한지역을 변경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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